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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전세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예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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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먼저 전세사기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주지 않고 떼먹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역대급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세제도의 존폐 논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어떤 자산보다 규모가 큰 자산이기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더 무지막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전세를 알아보던 사람들과 추후 전세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었던 분들 모두에게 도움 될 전세사기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 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 내용 :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132), 서울시(02-2133-1200~8)
    • 신축 빌라라면 해당 내용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매매가격 → 전세가율이 80% 초과 시 위험 신호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 등 모두 열람 가능
      • 만약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택이 아니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 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후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내만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 또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 해당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지 신분 확인할 것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8.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할 것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정리

  1.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 미등기 부동산 여부 / 소요권 제한사항
  2. 주택 시세 - 보증금이 순주택가액 대비 적정 여부
  3. 건축물대장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여부
  4. 임대인 체납세금 -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5.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 등록 후 정상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할 것

이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상담 서비스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 인력이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하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위치 :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중구 덕수궁길 15
  • 대표번호 : 02-2133-1200~8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주말 및 휴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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