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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우리둥지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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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둥지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둥지대구

대구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입니다.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대출금액에 한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0.5%에서 최대 1.6%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우리둥지대구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신청은 수시로 하되 지원금 청구 기간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정해진 해당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 대상자의 경우 2년이 경과되어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 지원 대상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 단, 20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은 제외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3.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지원 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2020~2021년 대출 이자
      • 무자녀 : 0.5%
      • 1자녀 : 0.6%
      • 2자녀 : 0.7%
    • 2022년 이후 대출 이자
      • 무자녀 : 0.5%
      • 1자녀 : 1%
      • 2자녀 : 1.6%
  • 지원 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 금액 범위 내
  • 지원 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 방법 : 2회 분할 지급(신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 지원)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 지원 절차
    1. 대출계약
    2. 지원신청 - 계약 후 수시로 신청 가능
    3. 대상확인 - 대출 정보 확인(대출사실확인서)
    4. 지원금 청구 - 5월, 11월
    5. 심사 후 입금 - 6월 말, 12월 말
  • 제출 서류
    1. 대출사실확인서
    2. 월별 대출거래 내역서(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기업은행 대출금(이자)계산서 / 신한은행 기간별대출금계산서 / 우리은행 여신거래내역조회서 / 농협은행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 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
    3. 주민등록등본 - 청구기간 전월부터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및 자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시 신혼부부 대출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우리둥지대구 신청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5월 또는 11월에 지원금 청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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