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2월 2일(목)부터 3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2022년 11월 24일 ~ 12월 29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장학재단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는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지원장학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을 살펴보자면,
-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이 확인된 학생
- 지원 금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7~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4~6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1~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기초/차상위 : 350만 원 / 700만 원(단, 신청자 본인이 서열 둘째인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한 학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이 확인된 학생
- 지원 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적으로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나 아래 학생의 경우 우선지원(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 후 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선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 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자녀국가장학금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원(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인 대학생(연령은 무관하지만 미혼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신청자 본인이 서열 첫째거나 둘째인 경우)
- 4~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1~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기초/차상위 : 350만 원(단, 둘째는 전액) / 700만 원(단, 둘째는 전액)
- 단, 신청자 본인이 서열 셋째 이상인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심사 기준 : 국가장학금I유형과 동일합니다.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 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이 확인된 학생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심사 기준 : 자세한 심사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인재장학금 카테고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지원장학금
- 지원 자격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지원 금액 : 입학금을 폐지함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상대학목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입학금지원장학금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금의 경우 2023년부터 개별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지원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신입생과 편입생 모두 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국공립대가 아닌 신입, 편입, 재입학생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연도 입학금 감축계획 이행에 따르는 대학교에 한해 지원되니 지원대상 대학 여부는 학교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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