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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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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최근 무서운 한파로 인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4000원 ~ 1만 원 정도 난방요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치솟은 난방비로 인해 1~3월까지 3개월에 한해 8천 ~ 2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난방 방식을 약 24%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난방은 약 52%, 중앙난방은 약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요금과 관련하여 열요금 조회,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관련 지원사업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역난방 방식을 이용 중인 가구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및 건물 등에 거주하는 자
    2. 취약계층인 자
  • 지원 대상별 지원 금액
    1.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매월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기본요금 전액
    2.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금액 : 1만 원 / 월
    3.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지원금액 : 5천 원 / 월
    4.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구 차상위우선 돌봄)
      • 지원금액 : 5천 원 / 월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금액 : 5천 원 / 월
    6.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지원금액 : 5천 원 / 월
    7.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지원금액 : 5천 원 / 월
    8.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지원금액 : 5천 원 / 월
    9.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위탁아동 포함)
      • 지원금액 : 4천 원 / 월
  • 지원 방법 : 매월 8~10월 사이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지원 시기 : 매년 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
  • 신청 방법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유선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주의 사항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제도는 한 번 신청만 하시면 매년 자동으로 신청 접수가 되나 이사, 사망, 개명, 자격 변동, 계좌 변경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고객상담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에너지복지요금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차압유량조절밸브 제도, 급탕예열열교환기 지원사업,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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