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지원대상 금액 대학입학금 지원 성적기준

728x90
반응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2월 2일(목)부터 3월 15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2022년 11월 24일 ~ 12월 29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장학재단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는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지원장학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및 성적 기준을 살펴보자면,

  •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이 확인된 학생
    • 지원 금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7~8구간 : 175만 원 / 350만 원
      • 4~6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1~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기초/차상위 : 350만 원 / 700만 원(단, 신청자 본인이 서열 둘째인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한 학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이 확인된 학생
    • 지원 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선발 기준 : 대학별 자체적으로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나 아래 학생의 경우 우선지원(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 후 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선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 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자녀국가장학금
    •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원(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인 대학생(연령은 무관하지만 미혼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신청자 본인이 서열 첫째거나 둘째인 경우)
      • 4~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1~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기초/차상위 : 350만 원(단, 둘째는 전액) / 700만 원(단, 둘째는 전액)
      • 단, 신청자 본인이 서열 셋째 이상인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심사 기준 : 국가장학금I유형과 동일합니다.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 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이 확인된 학생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심사 기준 : 자세한 심사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지역인재장학금 카테고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지원장학금
    • 지원 자격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지원 금액 : 입학금을 폐지함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단, 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상대학목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입학금지원장학금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금의 경우 2023년부터 개별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입학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지원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신입생과 편입생 모두 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국공립대가 아닌 신입, 편입, 재입학생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연도 입학금 감축계획 이행에 따르는 대학교에 한해 지원되니 지원대상 대학 여부는 학교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