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교통찬스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지원 사업으로 고객만족도가 약 86%에 달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한 차례 상반기에는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7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아주 넉넉한 편으로 지원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마을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 한도는 최대 6만 원이며 연간 12만 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1998년 1월 2일 ~ 2009년 6월 30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단,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참고로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 해당 사업 참여자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사업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지원 내용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 연간 최대 12만 원
- 지원 범위 : 시내·마을 경기버스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합니다.
-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 지원 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소지한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 1월
- 하반기 : 7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15일(월) 오후 6시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신청 방법
- 신규 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 : 교통카드 등록(수정) → 지역화폐 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신청 시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 교통카드 : 지원금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이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연간 최대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반기 1~6월 지원금을 4만 원만 받았을 경우 하반기 7~12월 지원금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1577-8459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앱에서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문의가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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