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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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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저소득가구 중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1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의 1.5배, 최대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80%, 90%

  • 1인 가구 : 1,555,850원 / 1,750,331원
  • 2인 가구 : 2,608,068원 / 2,934,077원
  • 3인 가구 : 3,355,761원 / 3,775,231원
  • 4인 가구 : 4,096,864원 / 4,608,972원
  • 5인 가구 : 4,819,612원 / 5,422,064원
  • 6인 가구 : 5,525,603원 / 6,216,303원
  • 7인 가구 : 6,224,474원 / 7,002,533원

꿈나래통장 신청 후 선발될 경우 저축액에 더해 금융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 자산 및 재무설계의 대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2년 10월 14일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약정 체결을 한 후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2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는 서울시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서 공고문, 신청 서식과 꿈나래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가구
    • 2022년 5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
    • 20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만 해당합니다.)
      • 자녀 : 20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 : 2022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5월 23일 기준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동일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발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발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대출은 제외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 - 희망키움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과 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분까지만 접수됩니다.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 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충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시에는 제출 서류를 원본 스캔하시거나 이미지 촬영 후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3.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8.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 5년 주소 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10.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11. 기본증명서(대상 자녀 기준, 특정-친권, 후견)
    12.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13. (해당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14. (해당자) 가구특성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15. (해당자) 부채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16. (해당자) 위임장 -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집인원 : 300명(서울시) - 구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합니다.
    •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구 : 노원구 25명
    • 가정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구 : 종로구, 중구 각 4명
  •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 최종 대상자 발표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2022년 11월 4일(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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