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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저소득가구 중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1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저축액의 1.5배, 최대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80%, 90%
- 1인 가구 : 1,555,850원 / 1,750,331원
- 2인 가구 : 2,608,068원 / 2,934,077원
- 3인 가구 : 3,355,761원 / 3,775,231원
- 4인 가구 : 4,096,864원 / 4,608,972원
- 5인 가구 : 4,819,612원 / 5,422,064원
- 6인 가구 : 5,525,603원 / 6,216,303원
- 7인 가구 : 6,224,474원 / 7,002,533원
꿈나래통장 신청 후 선발될 경우 저축액에 더해 금융교육과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 자산 및 재무설계의 대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2년 10월 14일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약정 체결을 한 후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2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는 서울시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서 공고문, 신청 서식과 꿈나래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가구
- 2022년 5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
- 20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만 해당합니다.)
- 자녀 : 20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 : 2022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5월 23일 기준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가구
- 동일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발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발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대출은 제외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 - 희망키움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과 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분까지만 접수됩니다. 이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 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충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시에는 제출 서류를 원본 스캔하시거나 이미지 촬영 후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기본증명서(대상 자녀 기준, 특정-친권, 후견)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 (해당자) 가구특성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 (해당자) 부채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 (해당자) 위임장 - 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모집인원 : 300명(서울시) - 구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합니다.
-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구 : 노원구 25명
- 가정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구 : 종로구, 중구 각 4명
-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
- 최종 대상자 발표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2022년 11월 4일(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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