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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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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51만 6000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약 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거나 가족상담전화 1644-6621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부모 대상 제도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2010년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 요건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2인가구 기준 195만6천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 원) 이하 청소년 부모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단, 부와 모 둘 다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 6개월 간 총 12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지원 요건을 충족하시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시범 사업 기간(2022년 7월 ~ 12월) 내 반드시 접수처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청소년 부모 가구의 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로 전자우편(E-mail), 문자 등으로 결과를 안내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로 통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청소년 한부모 관련 지원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아동양육비(자녀 1인 당 35만 원), 학용품비(자녀 1인 당 연 54,100원), 생활보조금(가구당 월 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가구당 우러 10만 원)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으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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