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는 2022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2년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접수처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수령하시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홈페이지 내 알림·소식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시면 제출 서류와 함께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산지 : 신청 기간 이전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지급 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부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 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
- 지급 제외 산지
- 신청 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 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모두 해당
-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모두 해당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임산물생산업만 해당
-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 - 임산물생산업만 해당
-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의 직전연도)과의 합 상한 적용 - 임산물생산업만 해당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임산물생산업만 해당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임산물생산업만 해당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육림업만 해당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지급 제외 대상자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1개월간)
유형별 자격요건
-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 종사 요건 : 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인 자
- 자격 요건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 :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0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 원 미만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종사 요건 : 0.1ha 이상 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인 자
- 거주 요건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업인 :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임산물생산업 주업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육림업직불금
- 종사 요건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연간 90일 이상)한 자
- 거주 요건 :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육림업 주업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업인 :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 주된 산지에서 100ha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 육림업 주업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당 120만 원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1구간 : 0.1ha 이상 ~ 2ha 이하 - 94만 원/ha
- 2구간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 원/ha
- 3구간 : 6ha 초과 ~ 30ha 이하, 6ha 초과 ~ 50ha 이하(법인) - 70만 원/ha
- 육림업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1구간 : 3ha 이상 ~ 10ha 이하 - 62만 원/ha
- 2구간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3구간 : 20ha 초과 ~ 30ha 이하, 20ha 초과 ~ 50ha 이하(법인) - 32만 원/ha
- 단, 최종 단가는 8월 중 재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19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보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의 경우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 수 증명서류
제출 서류는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반드시 임업-in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면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되니 임업직불금 수령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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