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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환경부에서는 시행 중인 기존 소상공인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금 200만 원에 LPG업계에서 선착순 300대에 한해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경우 경유차를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200만 원 그리고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100만 원까지 종합하면 최대 9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추가 100만 원 보조금은 선착순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화물차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와 소공인 회원이며 지원 차종은 기아 봉고3, 현대차 스타리아 카고 2개 모델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월)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LPG사업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6월 13일 이후 정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최종 수령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LPG 화물차 전환 보조금 100만 원 지급
- 지원 인원 : 소상공인 300명(선착순 마감 시 종료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2022년 12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접속
-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문 확인
- 안내문 하단의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선정자 발표 : 신청일 기준 익월 초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안내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SMS(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철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시기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시 지급
- 보조금 입금 시 소상공인연합회로 보조금 입금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 발표 일정 및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차량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1부
- 2022년도 LPG 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 증빙서류
-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사본 1부(2022년 6월 13일 이후 신청 서류)
- 선정 확인서 1부(문자, 통지문, 발표리스트 등 지자체 형식에 따른 확인서)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3가지 중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제출 서류 발급 방법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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