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에 가입한 후 보증료를 완납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에서 반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여러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 신청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약 65%가 20~30대로 높은 비율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들은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은 2022년 7월 한 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공고문) 및 자주 하는 질문은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시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약 500 ~ 1,000명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소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매우 중요!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다음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 보증기관 홈페이지 - 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영업지사 방문 신청
- 위탁은행
- 온라인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2022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 요건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1982년 7월 1일 ~ 2003년 7월 31일 출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나이, 주택, 소득, 보험, 거주지 등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요건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2022년 7월 31일 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일(금) 오전 10시 ~ 7월 31일(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서울시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정보 입력 및 첨부 파일 등록하여 신청
-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여부 확인(신청 완료 후 수정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가입보증에서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은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인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사실신고없음)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전년도(2021년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나 발급 불가 시 전전년도(2020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 전국 기준 /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온라인으로 발급 시 위택스를 통해 발급해야 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선정 결과 예정일 : 2022년 8월 말
- 지원 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가 입금됩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7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7월 한 달간 여유 있게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23-4323번으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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