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통장으로 알려진 청약통장! 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를 살 예정이라면 필요하지 않지만 LH와 같은 공영아파트(필수) 또는 민영아파트(삼성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등)를 분양받을 때(매매는 해당하지 않음) 필요한 저축상품입니다.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공영아파트 또는 민간아파트 분양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40㎡(약 12평) 이하라면 납입금액보다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40㎡(약 12평)를 초과할 경우에는 납입총액이 중요합니다. 40㎡ 이하의 경우에는 2만 원을 납입하든 10만 원을 납입하든 50만 원을 납입하든 1회로 보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키우는 것보다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늘려 총액을 늘리는 것이 청약 시와 청약 후에 유리합니다. 납입 금액 중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1년에 최대 인정 금액인 24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에 10만원 이상 꾸준하게 납입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월 인정 금액인 10만 원 넘게 납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공제와 추후 분양에 필요한 예치금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함입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연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 살고 싶으시더라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은 주택이나 빌라를 선호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청약을 통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아직까지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목돈을 만들기 위한 적금 통장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ㅎㅎ
특히 대학생 신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방법(신청 방법)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으로는 NH농협,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이 있으며 본인 주거래 은행 또는 거주기와 가까운 은행으로 제출 서류를 구비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 서류 중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받을 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아닌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이니 헷갈리지 마시고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구비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만 제출
- 별도 서류(은행에서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은행에서 양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과 동일한 청약 기능을 유지하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연 최대 3.3% 우대 이율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가입조건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까지입니다. 참고로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만큼 공제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만큼 공제한 후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해당 가입 나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모두 포함)
-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상품 출시 때부터 가입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적용한 상품으로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즉,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 그리고 주택여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1년 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가입 가능한 소득 조건(근로소득 3,500만 원, 종합소득 2,500만 원)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아직 통과될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반 청약통장 연이율은 1.0 ~ 1.8%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율은 연 최대 3.3%로 조금 더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우대 이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그러나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청약통장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율
가입기간 | 일반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1.5% |
1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 40%(최대 96만 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기존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취급 은행(NH농협,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에도 이전 청약통장에 납입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무조건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에도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앞서 정리한 청약통장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은행으로 직접 유선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조건, 소득 조건, 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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