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인해 운영하던 가게를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해당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재기지원금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5월 27일(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급증하여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께서는 신청 시작일인 5월 27일(금)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관련 세부 내용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신청하기 전 반드시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활용이 어렵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의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신청 시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 사업자의 경우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 및 폐업신고 예정인 소상공인(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이 2022년 7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 해당 사업 신청일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치향락 업종 및 도박, 투기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한 사업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소상공인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2022년 6월 17일(금)까지 신청 방법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할 것)
- 2022년 6월 18일(토) ~ 6월 26일(일) 신청 불가
- 2022년 6월 27일(월) 이후 신청 방법 : 영업일(공휴일 및 주말 제외) 내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 5시) 이내 신청 가능(사업 신청 절차는 생략하며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 기간과 무관하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작일인 5월 27일(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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