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여주시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여주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형근로종사자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주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대상 요건은 상이하나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동일합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년 5월 13일) 경기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입니다. 단, 활동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민생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나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월)부터 6월 17일(금)까지이며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6월 7일(화)부터 6월 17일(금)까지입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혼잡함을 방지하고자 6월 7일(화)부터 6월 10일(금)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제를 적용합니다.
여주시 코로나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자주 하는 질문 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된 질의답변 파일을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5월 13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021년 1월 1일 ~ 2022년 4월 17일 해당 기간 중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 활동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행하는 자
- 지원 내용 : 현금 60만 원 계좌로 이체
- 지급 시기 : 6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 5월 16일 ~ 5월 29일 신청 → 2022년 6월 3일(금) 지급
- 5월 30일 ~ 6월 17일 신청 → 신청한 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중복 수급으로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9시 ~ 6월 17일(금) 24시
- 오프라인 : 2022년 6월 7일(화) 오전 9시 ~ 6월 17일(금) 18시(신청 기간 중 업무 시간 내 방문 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
- 신규 신청자 : 신청 페이지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https://naver.me/xdV0M7Jl
- 오프라인 : 여주시청 일자리지원팀 방문 후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 온라인 :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규 신청자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발급요건 전체로 체크)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 이력 포함)
- 자격소득 입증서류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신규신청자와 1번부터 7번까지 동일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 이력 포함)
- 타인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신분증, 타인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규 신청자
제출 서류 양식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1-887-2019, 2022, 2087, 2018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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