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폐업 소상공인 포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2022년 민생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4월 17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2020년 2월 23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단, 2022년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이번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4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일
- 2020년 2월 23일 :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일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은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3개 업체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인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2022년 여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 내 여주소식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거나 빠른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신청서, 위임장 등 각종 양식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4월 17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였고 2020년 2월 23일 이후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기가 경기도 여주시이나 2022년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 근로수 등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지원 금액 : 업체당 100만 원(최대 300만 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단, 지급받는 대표자 이외에 나머지 대표자의 통합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당시 운영했던 사업체 수와 상관없이 1인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020년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이 0원이면서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경우
- 2022년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중복 수급 불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
- 온라인 : 2022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 2022년 6월 7일(화) ~ 6월 17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점심시간 및 공휴일, 주말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시 6월 7일(화)부터 6월 10일(금)까지 4일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6월 7일(화) : 홀수
- 6월 8일(수) : 짝수
- 6월 9일(목) : 홀수
- 6월 10일(금) : 짝수
- 6월 10일 이후 1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방문) 신청 시 6월 7일(화)부터 6월 10일(금)까지 4일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여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방문) :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여 신청
- 지급 시기
- 5월 16일(월) ~ 5월 29일(일) 신청 시 2022년 6월 3일(금)에 지급
- 5월 30일(월) ~ 6월 17일(금) 신청 시 신청한 주의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급(단, 신청자 수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2022년 4월 18일 이후 발급분)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2020년 1월 ~ 2021년 12월 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의 경우 VAN사, 카드사 제공 매출액,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등 매출액 증빙서류
-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사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통합위임장(공동대표 해당자만)
2022년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349, 2718, 3065으로 유선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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