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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지원사업
노인틀니 지원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시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술비의 85~95%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노인틀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등 지원 대상자에게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시 드는 비용을 최대 95%까지 지원합니다. 100% 지원 사업은 아니므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혜택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완전틀니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지원 혜택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대상자 : 30%
- 차상위계층 : 5~15%
- 의료급여 1종 : 5%
- 의료급여 2종 : 15%
- 본인부담률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
-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 및 신청 또는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후 거주지 시도군구에 방문해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제철 서류 :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노인틀니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틀니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정부24 홈페이지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노인틀니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지원 혜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 702,878원
- 2인 가구 : 1,196,792원
- 3인 가구 : 1,548,231원
- 4인 가구 : 1,899,670원
- 5인 가구 : 2,251,108원
- 6인 가구 : 2,602,547원
- 7인 가구 : 2,955,886원
노인 틀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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