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안동시 소상공인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728x90
반응형

안동시 재난지원금 신청

2022년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본 안동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5월 2일(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화)입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이며 오프라인(방문) 신청 기간은 5월 23일(월)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2022년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내, 전통시장 인근, 전통시장 외에서 영업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점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에게는 안동시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고문을 보시면 공모문 이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과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통합위임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양식, 노점상 확인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노점상
    • 소상공인 지원 요건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20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사업장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4월 18일 오전 5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 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평생교육직업학원, 영화관, 공연장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단, 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경우 1개 사업체만 100만 원, 나머지 업체는 5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 업종의 경우 사업체당 50만 원,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점상 지원 요건
      • 전통 시장 내
        • 시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은 노점상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노점상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야시장, 주말 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전통 시장 인근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전통 시장 외
        •  도로법 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 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지원 내용
    •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 : 100만 원(현금 지급)
    •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 50만 원(현금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조합 등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유흥업소와 같이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
    • 오프라인(방문) : 2022년 5월 23일(월) ~ 5월 31일(화)
      • 신청 방법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 창구(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대상자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소상공인 및 노점상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1.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3. 소상공인 확인서
      4.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공동대표자의 경우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 노점상
      1.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
      2.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노점상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오프라인 :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 안동시 축제장길 240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시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발급 시에는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