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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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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통령인수위원회가 4월 28일(목)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액, 세금 납부 연장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지급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600만 원 총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 명 수준 또는 1차, 2차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1차 방역지원금 : 100만 원
  • 2차 방역지원금 : 300만 원
  • 3차 방역지원금 : 600만 원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코로나특별기금을 마련하여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일부 부채를 탕감해주는 지원 방안, 기존 대출 금리 인하, 상환 일정 연장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세제지원안으로는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 여러 방면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쯤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초 1차 추경을 통해 약 17조 원 마련,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약 33조 원을 더 마련하여 총 50조 원 규모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차 추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대비하기 위한 민생대책 예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민생대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교통비, 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환급금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후 받는 환급금처럼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특정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시행한 적이 있으며 14년 만에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최소 6만 원, 최대 24만 원까지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차 추경안에 유가환급금을 포함한 민생 대책안이 시행된다면 2008년 당시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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