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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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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인 1개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 25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첫째주에는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인 사업자, 무등록사업자, 영업신고 미신고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위하는 자, 거리방역 지침 위반한 자,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적은 업종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통합 위임장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공고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예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원 요건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2. 지급일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
      4.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
      5.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업종별 매출액과 상관없지 지원
      6. 정부지원(손실보상금 등), 농어민 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자
      1. 무등록사업자
      2.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자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4.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5.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법인격이 없는 조합, 종교단체
      6.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적은 업종(창고업, 통신판매업, 태양광발전업)
  • 지원 내용 : 1인 1개소 50만 원(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신청자 심사 완료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오후 6시(단,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중 첫 번째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5부제 적용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4월 29일(금)
      • 4월 25일(월) : 1, 6
      • 4월 26일(화) : 2, 7
      • 4월 27일(수) : 3, 8
      • 4월 28일(목) : 4, 9
      • 4월 29일(금) : 5, 0
      • 5월 2일(월) ~ 6월 30일(목) :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지참하여 접수처로 방문 후 신청
    • 신청 장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예천읍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보건소 앞)
      • 호명면 :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JM펄렉스)
      • 그 외 : 각 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6. 통합위임장(해당자만)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예천군청 새마을경제팀(054-650-6853, 6851)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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