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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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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차 재난지원금

2022년 파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 운수종사자(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이 외 대상에게는 5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파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재난지원금)은 4월 20일(수)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화)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운수종사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조합 및 회사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 파주시청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 후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 운수종사자 중 해당하는 공고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과 각종 제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시려면 파주시청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에서 공고문&서식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2022년 4월 20일 공고문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파주시에 두고 있는 사람
    • 소상공인 : 지급기준일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파주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단, 연 매출액이 10억 미만이면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급기준일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건설기계 기사, 학습지 교사)
    • 프리랜서 : 지급기준일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 운수종사자 : 지급기준일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서 운수업체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 종교시설 대표자 : 파주시에 소재를 둔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 100만 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50만 원
    • 프리랜서 : 50만 원
    • 운수종사자 : 50만 원(법인, 개인택시, 노선,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 50만 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2021년도 신고 매출액이 없거나 2022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으로 판단되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소속인 자
    • 여행업체 경영 지원금 등 20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자 중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
  • 신청 방법
    • 온라인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상공인 : 신청 페이지
      • 특고 및 프리랜서 : 신청 페이지
      • 종교시설 대표자 : 신청 페이지
    • 오프라인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운수종사자 : 조합 및 회사로 직접 신청
      • 종교시설 대표자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 후 신청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1. 신분증 및 통장 사본
      2.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3. 사업자등록증명 - 1개월 이내 발급분(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증명 - 6개월 이내 이력)
      4.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재표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VAN사 포스가 카드사 매출 등 매출자료
      6. 위임장 - 해당자만
      7.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해당자만
    • 소상공인 외
      1. 신분증 및 통장 사본 
      2.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3. 주민등록등본(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5. 프리랜서 -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프리랜서 확인 서류(노무제공 확인서, 용역계약서, 취(촉)탁서 등
      6.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개인택시),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파주시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7. 종교시설 대표자 -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8. 위임장 - 해당자만
      9.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해당자만

2022년 3차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 또는 대중교통과(031-940-5761, 5291, 5782) 또는 문화예술과(031-940-58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대상자별로 신청 기간은 동일하나 신청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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