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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계룡형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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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2022년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4월 21일(목)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4월 27일(수)까지 7일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길지 않으므로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무)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 기간도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이 길지 않아 5부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28일(목)과 29일(금) 이틀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적격심사 확인)을 지원받은 자에게 1차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일반 소상공인 중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지급한 자는 5월 6일(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 혹은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에 따라 2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일(2022년 3월 14일) 기준 충청남도 계룡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소상공인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일반 소상공인
    • 취약계층 :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특수여객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문화예술인, 예술공연단체, 종교시설
  • 지원 요건
    • 소상공인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인 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상공인
    • 운수업 종사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 계룡시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문화예술인 : 2022년 3월 14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계룡시에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 기간이 유효한 사람
    • 예술 공연 단체 : 계룡시에 주소지를 두고 2021년 기준 계룡시 소관 문화예술공연 보조사업 단체
    • 대리운전기사 등 : 2022년 3월 14일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서 종사 중인 자
    • 종교시설 : 계룡시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단,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사업체에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소상공인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비영리기업, 법인, 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등
    • 운수업 종사자 : 근속일자가 2022년 3월 14일 기준 60일 미만인 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문화예술인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
    • 대리운전기사 : 2022년 3월 14일 기준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
    • 종교시설 : 방역지침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개인 및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
  • 지원 내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 200만 원
    •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 100만 원
    • 일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70만 원
  • 지급 시기
    • 1차 지급 : 2022년 4월 28일 ~ 29일 지급
    • 2차 지급 : 2022년 5월 6일 이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21일(목) ~ 4월 27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온라인 신청 : 계룡시 홈페이지 내 메인 배너 클릭 후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시청 업종별 담당 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이의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3일(금)까지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이의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업종별 담당부서

  • 유흥시설, 식품위생분야(식당, 카페 등), 공중위생분야(이미용, 숙박, 목욕업 등) : 환경위생과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자치행정과
  • 여행업, 노래연습장, PC방, 문화예술인 : 문화체육과
  • 종교시설 : 문화체육과
  • 줌바 등 실내체육 : 문화체육과
  • 운수업(택시, 전세버스 등) : 건설교통과
  •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 일자리경제과
  • 그 외 소상공인(편의점, 도소매업 등) : 일자리경제과

2022년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7일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계룡시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담당부서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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