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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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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신규인력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월 50만 원 3개월, 최대 150만 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지원 규모액은 1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1만 명 신규인력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울시 이외에도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이 있으나 주로 정규직 신규 채용 및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해당 게시판에서 자치구별 접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신청 서류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지원 대상 :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하고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청 조건 : 2022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 신규 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 지급 조건 :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
  • 지급 시기
    • 예를 들어, 2022년 1월을 포함하여 2월 신규 채용 시 5월 신청 가능하며 7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8월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3월인 경우 6월 1~30일 신청 /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고용장려금 150만 원 9월에 지급
      • 신규 채용 4월인 경우 7월 1~31일 신청 / 9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고용장려금 150만 원 10월에 지급
  • 지급 절차 : 2022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 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규채용자 퇴직(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4. 지원 기간 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수령한 경우(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5. 지원 기간 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령한 경우(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으로 준비된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즉,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월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지원 사업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접수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FAX), 우편, 현장 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공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체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대행해주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청 서류 및 발급처
    1.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위임장(해당자만)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4.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5.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6.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7.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8.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9. 통장사본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에 관해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자치구별 접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접수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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