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일하게 하라/금융

수원시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728x90
반응형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2022년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1년간 청년 기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기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수원시 청년, 신혼부부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원시에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지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031-228-3028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수원시청 홈페이지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게시판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지를 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 금융권(제1, 2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가구
    • 청년
      • 만 18 ~ 만 39세 이하(1983년 3월 15일 ~ 2004년 3월 14일 출생자, 미혼 1인 무주택자 단독가구)
      • 수원시 소재 주택 -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 보증금 1억 5천 이하 - 전세 전환가액 = 보증금 + 월 임대료 x 100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1인 월 3,889,624원
      • 순자산 292,000천 원 이하
      •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혼인신고일이 2015년 3월 15일 ~ 2022년 3월 14일인 가구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수원시 소재 주택 -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 보증금 3억 5천 이하 - 전세 전환가액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2인 월 6,520,170원, 3인 이상 월 8,389,402원
      • 순자산 292,000천 원 이하
      •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
  • 지원 금액 : 대출 잔액의 연 1% 지원 - 청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지원(단, 근로참여 청년, 유자녀 가구 금리우대 적용 시 1.05~1.2%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 대출금 및 지원금액 :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연 1% 가구당 최대 50만 원
      • 금리우대 지원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참여자, 0.1% 추가 지원(최대 5만 원)
      • 연 1회 - 최대 3회 신청 가능
    • 신혼부부 
      • 대출금 및 지원금액 : 최대 1억 원 범위 내, 연 1% 가구당 최대 100만 원
      • 금리우대 지원 : 유자녀 가구 우대, 자녀당 0.05% 4자녀 이상 0.2% 추가 지원(5~20만 원)
      • 연 1회 - 최대 3회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청년 60가구, 신혼부부 70가구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급 시기 : 신청인 계좌로 2022년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공공임대 거주자 - 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외로 전출한 자 또는 주택을 구입한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인 경우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소득 및 자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소득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 내 직계비속의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 자산 :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산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청년 선정 순위

  1.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버팀목, 중기청 등) - 해당(0점) / 미해당(5점)
  2. 전용면적(임차계약서 상 표기된 면적) - 20제곱 미만(5점) / 20~30(4점) / 30~40(3점) / 40~ 50(2점) / 50~60(1점)
  3.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월 임대료 + 대출이자) - 24% 이상(5점) / 21~24%(4점) / 18~21%(3점) / 15~18%(2점) / 15% 미만(1점)
  4.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3점) / 1년 ~ 2년(2점) / 1년 미만(1점)

신혼부부 선정 순위

  •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버팀목, 중기청 등) - 해당(0점) / 미해당(5점)
  • 전용면적(임차계약서 상 표기된 면적) - 40 제곱 미만(5점) / 40~50(4점) / 50~60(3점) / 60~70(2점) / 70~80(1점)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월 임대료 + 대출이자) - 19% 이상(5점) / 16~19%(4점) / 13~16%(3점) / 10~13%(2점) / 10% 미만(1점)
  • 가구원수(본인 포함, 직계비속만 해당, 주민등록 기준) - 4명 이상(5점) / 3명(3점) / 2명(1점)
  •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3점) / 1년~2년(2점) / 1년 미만(1점)

평가항목별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9시 ~ 4월 8일(금) 오후 6시
  • 신청인 : 대출자 본인 혹은 배우자
  • 신청 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링크로 접속 안될 시에는 수원시 홈페이지 → 상단 카테고리 중 시민참여 → 만민광장 → 설문&접수 → 공모&접수 →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선택
  •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3.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인적사항,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대출잔액 기재, 대출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금융기관
    4.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은 본인 기준, 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기준으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5.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6. 신분증 및 지급통장 - 신청인(대출자) 명의
    7. 근로 증빙서류(해당자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급여명세서(회사), 통장내역(신청인) 등

수원시 청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3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 심사 후 이자 지급은 6월 10일쯤 지급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