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시생계 지원금 신청 접수
인천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생계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누구다 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을 충족한 가구 중 다른 코로나 관련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 :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견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또한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2021년 3월 1일(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회 및 확인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소득은 세전 소득 기준)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7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7인 : 5,622,899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 정보(금융 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 도
- 농어촌 : 도의 군
- 지원 제외 대상자(중복 대상 사업)
- 복지급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대상자
- 2021년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 (해수부) 피해 어업인 지원,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 중복 대상 사업 중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한시생계비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50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차액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 중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한 가구 당 1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방법 : 신청인이 신청한 금융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입출금이 가능한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 지급 시기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단, 지역별로 지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단 신청 방법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신청 가능 대상자 또한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 ~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 시에는 모바일용 복지로 웹페이지(m.bokjiro.go.kr)로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자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세대주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유형 선택 → 나의 가구원 정보 확인 →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첨부 →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 자료 첨부하여 제출 → 가구원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계좌 등록 → 신청서 제출 완료
- 오프라인(현장 방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 ~ 2021년 6월 4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 복지센터 또는 동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가능 대상자 :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필요 제출 서류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
- 소득감소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 거래처 매입증명서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농협에서 발급 가능) / 출하 내역서(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어업인 : 소득신고서(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 출하 내역서(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기타 : 통장거래 내역서(입금내역 확인 가능)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지급 대상자 및 미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는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적격자로 선정된 가구 중 이의 신청하실 분은 미지급 결정 통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현장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시군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11월 30일까지) (0) | 2021.05.27 |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제출서류 발급 방법 (0) | 2021.05.26 |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재난지원금) (0) | 2021.05.25 |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진주사랑상품권) (0) | 2021.05.25 |
강원도 한시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저소득층) (0) |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