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금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지원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성격의 지원금으로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은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과 통장사본은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1. 신분증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를 택하여 스캔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신고일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거나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hometax) 이용 시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미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카테고리 중 민원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 클릭 후 발급
- 정부24 이용 시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검색창에 폐업사실증명 검색 후 엔터(돋보기 클릭) → 폐업사실증명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발급
3.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검색 또는 www.semas.or.kr으로 접속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배너 클릭 → 상단 카테고리 중 발급 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클릭 → 본인인증 후 이용약관 및 동의하기(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4.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 확인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출 확인서류 :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모두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pc 활용이 원활하신 분은 폐업사실증명원과 동일하게 정부 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중 해당하는 경우에 맞게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검색 후 발급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해당 서류 중 하나를 택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 사업자 경우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는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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