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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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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1명 당 50~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의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산정금액에 10%가 감액된 후 지급받게 됩니다. 10% 손해보지 않으려면 정기 신청 기간에 제때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화) ~ 11월 30일(화)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신 분 중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시 감액 없이 100% 지급되지만,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신 분은 지급받을 금액에 10%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10% 차이면 5만 원 ~ 7만 원 정도 감액되니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에 야무지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되도록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시기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자 한해서는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심사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9월 말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하셨다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하셨다면 신청하신 달로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셔야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났더라도 대상자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 ~ 4,000만 원 → 자녀 1명 당 50 ~ 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 ~ 4,000만 원 → 자녀 1명 당 50 ~ 70만 원 지급

지급액 감액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신청 자격(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자에 속하신다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지원 제외 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가구원 기준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근로장려금만 해당)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란 법적으로 배우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실혼과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양자녀 :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3.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성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일컬으며 총 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4 ~ 4,000만 원 → 자녀 1명 당 50 ~ 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등이 600 ~ 4,000만 원 → 자녀 1명 당 50 ~ 70만 원 지급

4.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상이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택스(PC), 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홈택스(PC), 상담센터, 서면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한 후에도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이후에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1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잘 살피어 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2021년 자녀장려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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