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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임대인이 코xx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한 금액의 일부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0년 1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사행성, 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20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
-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2021년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2020년과 동일하게 50% 공제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1년 더 연장해 2021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늘어났으며 2021년 귀속분부터는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의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위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 기한, 개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말 그대로 착한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주의사항
-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소상공인 임차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제외 업종(사행성,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일 경우 임대인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 친척 등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한 임대인으로 세액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여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번 없이 12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료로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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