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직장인들은 매달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월급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항목별로 급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잔업수당, 특별상여금, 직책수당 등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받을 월급 실수령액은 내가 지급받은 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뺀 금액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떼어가지 않습니다.
월급 지급 내역
기본급 :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 시간에 근무했을 때 받는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성과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임금!
수당 :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회사마다 적용되는 수당이 다르다.)
상여금, 성과급 : 기본급, 수당 이외에 추가로 받는 일종의 보너스 임금(회사마다 지급하는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다.)
월급 공제 내역
직장인은 사업주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매월 소득의 직장인 4.5%, 사업주 4.5%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매월 소득의 직장인 약 3%, 사업주 약 3%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가 부과되며 직장인, 사업주 모두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 :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구청에 납부하는 세금)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현재 6.86%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도 2017년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6.55%,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4년 연속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러한 항목을 비과세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급여 비과세항목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차량 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직무발명보상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식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따로 식사대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자가운전 보조금(차량 유지 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부부 모두 직장인일 경우, 두 사람 모두 적용 가능)
생산직 근로자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 원 비과세 적용
만약 회사에서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최대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착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국세청 그리고 자비스(www.jobis.c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깨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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