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대비하여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은 각 지역 구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휠체어를 무료로 그것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구 주민센터
-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휠체어 대여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휠체어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지참한 후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1개월 간 휠체어를 대여가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 예약과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휠체어 대여하는 방법
보건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어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2개월 동안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목발도 대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경우 워낙 이용자가 많아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하기 전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대여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을 통해 대여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 안내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확인하시어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여하시려면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지사로 방문하여 대여하시면 됩니다. 단, 방문 전 유선 예약은 필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휠체어는 기본적으로 2개월을 대여할 수 있으며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차, 목발 또한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이외에도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하루 수입 걱정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또는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래,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소득분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일당 8만 9,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1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신청 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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