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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세종시 청년 월세 주거임대료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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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2022년 세종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세종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자 무주택자입니다.

 

이번 세종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총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단 5일간 신청 접수를 시행합니다. 세종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모집 인원은 적고 신청 접수 기간이 길지 않아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신청 시 점심시간 12시 ~ 13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8월 19일(금)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금 첫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공고문)과 FAQ(자주 하는 질문)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에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7월 11일 기준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 중인 청년
  • 지원 자격
    • 나이 : 만 19 ~ 34세 이하(1987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주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1인 무주택자 청년
    • 소득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2022년 4 ~ 6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1인 : 2,917,000원(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인 : 4,890,000원 / 171,393원(직장가입자), 175,541원(지역가입자), 173,710원(혼합)
        • 3인 : 6,292,000원 / 223,722원(직장가입자), 242,987원(지역가입자), 227,649원(혼합)
        • 4인 : 7,682,000원 / 272,614원(직장가입자), 303,435원(지역가입자), 279,532원(혼합)
  • 지원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한 건만 유효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소유자
    •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 공무원(공무직 포함)
    • 사립학교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등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생애 1회만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 7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온라인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후 신청 -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 희망 상가 지하 2층 215호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지원 신청자 의무사항 1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요기요에서 발급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동일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동일
    • 사업자등록증명(창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인터넷 등기소(계약증서 발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날인)
    • 월세 이체 확인서(청년 본인 명의) -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월세금액 표시)
    •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 월세 지원
    • 매월 20일 지급 예정
    • 신청월 기준 전월 지출한 월세분과 당월 지출한 월세분이 모두 있는 경우 합산하여 지급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6월분과 7월분 월세 이체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지급 - 6월분 월세 20만 원 + 7월분 월세 20만 원 = 총 40만 원(단, 소급적용하는 달은 6월분까지만 인정됩니다.)
  •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자격 심사 → 지원 결정 및 통보 → 월세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 중지되는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간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정부 및 시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세종시 청년 월세(주거임대료) 지원 사업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신청 접수 기간이 길지 않으니 지원 자격을 갖춘 세종시 청년이라면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세종청년 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지원 혜택(창업자, 구직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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