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폐업 시기에 따라 2022년 7월 14일(목)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는 약 5만 개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 차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 요건으로는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금)까지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을 수료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일은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에는 7월 21일(목)부터, 개업일이 2021년 이후인 경우에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았거나 2020~2021년 사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거나 이밖에 지원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하반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게시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면서 또한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실제 영업한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온라인 재기교육은 면제됩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를 운영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공동대표의 경우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2020~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기수령자
-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영위한 자
- 손실보전금 기수령자
-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
- 지급 시기 :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수료와 신청이 모두 완료된 자에게만 지급하며 신청 다음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폐업일 등 일부 지급 요건을 충족 여부 심사 후 지급하므로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 약 6주
- 신청 일정
- 2019년 이전에 개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자 : 7월 14일(목)
- 확인지급 대상자 : 7월 18일(월)
- 2020년 이전에 개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자 : 7월 21일(목)
- 확인지급 대상자 : 7월 25일(월)
- 2021년 이전에 개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자 : 7월 28일(목)
- 확인지급 대상자 : 8월 1일(월)
- 신청 및 온라인 재기교육 수료 마감일 : 2022년 8월 26일(금)
- 2019년 이전에 개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폐업점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폐업재도전지원금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에게는 신청 일정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절차대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폐업 소상공인은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재기교육 수료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 확인 후 지급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느 별도 첨부 서류 확인 후 지급되므로 지급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나 기업마당 홈페이지 (www.biznfo.go.kr),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부지급 통보받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청년교통수당드림 교통비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 | 2022.07.15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대상 (0) | 2022.07.14 |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방법 발행 일정 (0) | 2022.07.12 |
세종시 청년 월세 주거임대료 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방법 (0) | 2022.07.11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자격 신청 방법 (0) |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