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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코로나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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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2022년 5월 29일 여당과 야당이 극적으로 추경에 합의하면서 5월 30일(월)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1차, 2차 방역지원금에 이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신판매업과 같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지원 요건(매출, 개업일, 폐업일 등)만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사업체 이외에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화예술인 등은 6월과 7월쯤 신청 접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 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의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차와 2차에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다면 큰 문제없이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라고 뜨지 않는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를 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6월 13일(월)부터 시행되는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여부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2년 5월 30일(월)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5월 30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 6월 1일(수) :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 사업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니 헷갈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하시면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사업체(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 지원 요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매출액 기준
        • 매출 비교 시 개업 시기에 따라 제시된 기준 중 지원 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시기별 매출 감소 비교 시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그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감소율을 기록한 기간을 적용하여 손실보전급을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기준 기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율 80%, 2021년 매출 감소율 60%인 경우 2020년 매출 감소율 80%를 적용하여 손실보전금 지급
        • 신고 매출액으로만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를 토대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을 기준 적용
  • 지원 금액
    • 연매출액 2억 원 미만 : 일반 600만 원 / 상향지원(해당자) 700만 원
    • 연매출액 2~4억 원 : 일반 600~700만 원 / 상향지원 700~800만 원
    •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 일반 600~800만 원 / 상향지원 700~1,000만 원
  • 일반 지급 대상자 :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600 ~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지급 대상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사업체를 다수 운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1개 사업체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공동대표의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 20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매출 규모 판단 기준, 상향지원 판단 기준,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등 손실보전금에 대한 상세한 지원 요건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속지급 대상자 :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확인지급 대상자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이의 신청 : 2022년 8월 중(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 :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 별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나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체 등
    • 확인지급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하되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대상자 : 확인지급 신청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음에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체
    • 이의 신청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필요 증빙서류를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은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600~800만 원,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향지원 대상자는 일반 지급 대상자에 비해 더 많이 매출이 감소한 대상자입니다.

 

※ 손실보전금은 매출액 비교 기준이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때와 약간 변경되면서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공고문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확인지급 기간 때 증빙서류를 잘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을 끝으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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