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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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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심낭염 부작용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5월 26일(목)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작용으로 인정될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심낭염 이외에 심부전과 대동맥박리, 급성횡단성척수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밀러-피셔 증후군, 길랭-바래 증후군 등 일부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통증,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상은 대부분 2~3일 이내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보다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부기, 눈 또는 입술, 입안 부종, 몸 전체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내 이상반응 탭을 확인해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하여 피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미신청자는 반드시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 신청은 별개로 모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 신청하기 전 이상반응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 신청은 별개이므로 이상반응 신고를 먼저 하신 후 피해 보상 신청을 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종류로는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및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의 팝업 메뉴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 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피해 보상 신청
  3. 시군구 또는 시도 관할 담당처에서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4.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에서 피해보상 심의 후 보상 실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보상 신청하셔야 합니다.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여부는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청 제출 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1부
      3.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7. 문자알림 수신 동의서(선택사항)
    •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의무기록 사본 1부(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7. 3개월 이내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경우 의미기록 사본 제출
      8. 문자알림 수신 동의서(선택사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문자알림 수신 동의서(선택사항)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5. 문자알림 수신 동의서(선택사항)

※ 간병비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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