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광역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
대전시에서는 2022년도 1차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2022년 6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은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뿐만 아니라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경영개선자금 대출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2022년 11월까지 여섯 차례 걸쳐 경영개선자금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대전시 소상공인은 1차에 신청하시면 되나 신청하지 못할 경우 2~6차 지원 사업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6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1차 경영개선자금은 1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개 보증기관과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도 1차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온라인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특별지원 대상, 여성가장 소상공인 지원 대상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 대상 : 여성가장, 다자녀, 다문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해, 착한가격업소, 한 부모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소상공인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연 평균 매출액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로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대전시 문화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을 최대한도(5000만 원)로 이용 중인 경우. 단 대출 잔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 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총 보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금리 지원 :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시에서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총 신용보증수수료(2년치) 중 8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대전시 : 약 6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정부 : 약 2개월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 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부산, 전북,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제일)
- 대출 방식 : 보증서 담보, 신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단, 특별지원대상은 접수 시작일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지원대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협약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 6월 2일부터 1차 대전시 경영개선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
- 은행 접수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1개월 이내)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자만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초본) - 최근 5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1개월 이내)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자만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전년도 및 최근 신고분(1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1개월 이내)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1개월 이내)
- 재무제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주명부 - 최근 3년
- 자동차등록원부 - 운수업 등 차량 영위 업종(1개월 이내)
- 신분증 사본
※ 심사에 따라 제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는 거래은행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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