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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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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연장

서울시에서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애당초 2022년 3월 6일(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 신청 기한을 3월 13일(일)까지 연장했습니다.

 

2022년 3월 6일(일) 기준 지원 대상자 중 약 40% 정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과는 별개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들께서는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라도 주변에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이 계신다면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었다면 2개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임에도 방역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자치구청 내 접수처로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3일(일)
  • 지원 금액 : 100만 원(현금)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 지원 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 2022년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자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실상 휴업 및 폐업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
    • 전문직종, 공공시설
    • 유흥시설,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자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자

신청 방법 및 이의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로 방문하여 신청(자치구청으로 방문하세요!)
  • 이의 신청 기간 : 2022년 3월 7일 ~ 3월 20일
    • 이의 신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PC와 핸드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PC로 신청 시에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 법인은 PC에서 공동인증서로 법인 인증 후 법인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 시 PASS 앱을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PASS 앱이 없으시다면 문자(SMS)으로 인증하기 클릭 후 인증하시면 됩니다.

※ 파일 등록(업로드) 시 파일 형식은 PDF, JPG, GIF, PNG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증빙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파일 용량은 3MB 이하로 올리셔야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 아주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신청하기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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