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방문 신청 접수 시작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시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즉, 임차료 없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28일(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 신청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로 직접 방문하시어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현재까지 임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지급 대상자(중복수혜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지원 금액 : 100만 원(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 2022년 3월 6일(일)까지
- 신청 방법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시 크롬(Chrome)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브라우저로 신청할 것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 제출
-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4일(금) - 3월 1일은 공휴일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
- ex) 종로구 - 종로구청, 중랑구 -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노원구 - 노원평생교육원,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강서구 - 강서구민회관,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등
현장방문 신청 시 접수처는 구마다 현장접수처는 단 1곳이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자치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시에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은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접수처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마감 일정은 상이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방문 후 신청하실 소상공인은 방문하기 전 현장접수처로 유선 문의 후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달리 짧게 4일 동안만 접수를 받으니 막바지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3월 1일(화) 공휴일로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게시판 혹은 서울 임차 지킴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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