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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교육급여 교육비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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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2022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집중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이 늦어질수록 교육급여는 늦게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매년 1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지급받으며 2022년 기준 초등학생은 15.7% 인상된 33만 1000원, 중학생은 23.9% 인상된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23.6% 인상된 55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므로 전국 지원 기준은 동일합니다. 단,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50~80% 이하 학생이라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학습교재, EBS 유료 콘텐츠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습특별지원금은 2022년 6월 말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및 지급일

교육급여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초중고 교유고할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지급 시기 :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3월 말에 지급됩니다.(신청한 달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

교육비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신청 방법 : 교육급여와 신청 방법 동일(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지급 시기 :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3월 말에 지급됩니다.(신청한 달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신청하시거나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시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는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추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 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2.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3.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및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4.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5. 가족관계등록부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 시기는 늦어지며 올해는 교육급여 대상자에 한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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