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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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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소송 절차 없이 보상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만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월 6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광주광역시, 경기도(일부), 경상북도(일부) 등 일부 지역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나 신청 접수 종료일은 2022년 2월 28일(월)로 동일하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2월 28일 이전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광주광역시와 2월 3일(목)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경상북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보상 대상 및 신청 기간

  • 보상 대상 : 2020년 11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 해당 기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인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 기간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2월 28일
  • 보상금 :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 정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여 2022년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종(95웨클 이상) : 월 6만 원
    • 2종(90~95웨클 이상) : 월 4.5만 원
    • 3종(85~90웨클 미만) : 월 3만 원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는 지역별로 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서구 : 1월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서창,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유덕동 덕흥 마을회관) / 2월 - 5부제 x(서구청 군소음보상팀) 해당 접수처로 방문 신청
  • 남구 : 대촌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5부제 시행 X)
  • 북구 : 북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신청(5부제 시행 X)
  • 광산구 : 1월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2월 - 5부제 시행 X / 도산 신흥 우산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송정1동(광산구 동청사 옆건물 대회의실), 송정2동(신송떡갈비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해당 접수처로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군소음보상팀. 단 등기 우편 시 2022년 2월 28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신청 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재직증명서(근로자)
  • 세대 대표자 신청 시 : 세대대표자 선정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본인 신청 서류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경상북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대상 및 신청 기간

  • 보상 대상 : 공군 제 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주민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실제 거주한 주민(전출 및 사망자 포함)
  • 소음대책지역 :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 금액 : 소음 기준과 감액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 연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연 1회 지급합니다.)
    • 제 1종(95 이상) : 월 6만 원
    • 제 2종(90 이상 95 미만) : 월 4만 5천 원
    • 제 3종(85 이상 90 미만) : 월 3만 원
    •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실제 거주일 등 감액 조건에 따라 최소 30% ~ 최대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3일(목) ~ 2월 28일(월) 오전 9시 오후 6시
  • 지급 시기 : 2022년 8월 말 피해보상금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자 : 본인 직접 신청
    •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지정한 접수처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해당자만) : 세대 대표자 선정서(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상금 신청 위임장, 재직증명서, 피상속인 제적 등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추가 서류에 한해서는 해당자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소음대책지역 조회 후 피해보상금 지역에 해당하신다면 신청만 하시면 2022년 8월 말쯤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꼭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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