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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효도수당 효드림수당 신청 1년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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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효도수당(효드림수당) 신청하세요!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5일 기준 효도수당을 지원하기로 공지한 지역으로는 충남 아산, 경남 함안, 광주 서구가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구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남 함안은 효도수당 신청 접수를 1월 21일까지만 받으면서 현재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타 지역에서도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니 미리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로 문의하셔서 파악해두세요~!

 

효도수당 기준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상이하여 효도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최근 발표한 충남 아산시와 광주 서구를 기준으로 효도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2011년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 서구는 2019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효도수당, 광주 서구는 효드림수당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1년 최대 36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광주 서구는 1년 최대 3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충남 아산시 효도수당

  • 지원 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 금액 : 1세대 당 월 3만 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 지급 기준일 : 매월 말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방법
    •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충족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직계비속(2대), 직계비속의 배우자
  • 제출 서류
    1. 신청자 신분증
    2. 본인계좌통장(수당지급을 받을 통장) 사본
    3.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4.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신청인 통장 사본,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광주 서구 효드림수당

  • 지원 대상
    1.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만 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2.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3대 이상으로 구성
    3.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효도자)
  • 지원 대상 1번, 2번,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효드림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가구 당 짝수 달(격월)마다 5만 원 지급(한 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 연중
    • 신청 장소 : 효도대상자 주민등록지 내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지원대상자(효도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수당 지급 방식 : 짝수 달 20일(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문의처 : 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 /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1월 25일 기준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2곳으로 파악되나 타 지역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등)로 유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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