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김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접수를 1월 5일부터 21일까지 받았었는데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차 때 신청 못한 소상공인이라는 점! 1차 때 지급받은 소상공인들께서는 2차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24일(월) ~ 2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과 방문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5일, 방문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2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2022년 2월 28일 대상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 대상 완료 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께서는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 회원등록은 필수이므로 앱 또는 판매대행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카드 등록 후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대표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법인사업자, 위임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0년 9월 28일 ~ 2021년 10월 31일 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
- 식당 및 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콜라텍 등
- 사업장 소재지를 김천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 5~10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 10, 그 외 5)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021년 10월 31일 기준 휴업 및 폐업이 아닌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단,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 2020년 9월 28일 ~ 2021년 10월 31일 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
- 지원 금액 : 1인 1개소 50만 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특별지원금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목)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소상공인
- 단,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2차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1월 24일(월) ~ 2월 15일(화) 오후 6시
- 방문 : 2022년 2월 3일(목) ~ 2월 15일(화) 오후 6시
- 단,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장 신청은 통합위임장을 통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이의 신청
- 대상 : 1차, 2차 신청자 중 소상공인 기준 미확인 등으로 지급 불가로 결정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2월 22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서류
- 이의 신청서(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해당자)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시 매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 (해당자)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
- (해당자)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시 매출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경북 김천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소상공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주변에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으시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포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0) | 2022.02.06 |
---|---|
소음대책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0) | 2022.01.31 |
효도수당 효드림수당 신청 1년 최대 36만 원! (0) | 2022.01.25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초저금리대출 1월 24일부터 신청 (0) | 2022.01.24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