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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2차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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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경북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김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특별지원금) 접수를 1월 5일부터 21일까지 받았었는데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차 때 신청 못한 소상공인이라는 점! 1차 때 지급받은 소상공인들께서는 2차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24일(월) ~ 2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과 방문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15일, 방문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2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2022년 2월 28일 대상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 대상 완료 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께서는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 회원등록은 필수이므로 앱 또는 판매대행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카드 등록 후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대표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법인사업자, 위임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0년 9월 28일 ~ 2021년 10월 31일 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일반업종
      • 식당 및 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콜라텍 등
    • 사업장 소재지를 김천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 120억 원 등) / 5~10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 10, 그 외 5)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021년 10월 31일 기준 휴업 및 폐업이 아닌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단,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 지원 금액 : 1인 1개소 50만 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특별지원금 사용 기한 : 2022년 6월 30일(목)
  • 제외 대상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4.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5.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소상공인
  •  단,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2차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1월 24일(월) ~ 2월 15일(화) 오후 6시
    • 방문 : 2022년 2월 3일(목) ~ 2월 15일(화) 오후 6시
      • 단,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장 신청은 통합위임장을 통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이의 신청
    • 대상 : 1차, 2차 신청자 중 소상공인 기준 미확인 등으로 지급 불가로 결정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2월 22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서류
      1. 이의 신청서(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2.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5.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6. (해당자)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시 매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7. (해당자)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
  8. (해당자)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시 매출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경북 김천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소상공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주변에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으시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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