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하세요!
2022년 1월 17일(월)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모든 품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에 관련한 물품이라면 폭넓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과 같이 방역과 무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신청 사이트가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경기도,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 타 지차체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수원시일 경우 경기도청이 아닌 수원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부산시 해운대구일 경우에는 부산시청 홈페이지가 아닌 부산해운대구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상이하나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25일(금)까지 동일하며 2022년 1월 26일까지는 10부제로 운영합니다.
※ 10부제 신청 일정(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1월 17일(월) : 7
- 1월 18일(화) : 8
- 1월 19일(수) : 9
- 1월 20일(목) : 0
- 1월 21일(금) : 1
- 1월 22일(토) : 2
- 1월 23일(일) : 3
- 1월 24일(월) : 4
- 1월 25일(화) : 5
- 1월 26일(수) : 6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0부제 신청 기간 동안에는 주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2번, 3번이신 사업주께서는 까먹지 마시고 주말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0부제 종료 이후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시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나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큰 범위에서는 대동소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정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단, 신청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16개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1개 사업체 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계좌이체로만 진행하며 현금 지급 불가)
-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곳을 운영한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 방역 물품 구입 증빙서류는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단,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1월 17일(월) ~ 1월 26일(수) : 10부제 신청
- 1월 27일(목)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서울시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물품 구입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와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DB로 확인되지 않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 모두 기재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 물품 구입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최대 3건)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통합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시기
-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 근무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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