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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부에서는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 확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에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기준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않고 다른 지역(장소)에서 거주할 경우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고객님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됩니다.
※ 단, 출생일이 동일한 영아는 2인 이상이더라도 1인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으며 출산 일자와 주소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리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로 접속
-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 로그인도 가능)
- 사이트 상단 신청 접수 카테고리 중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클릭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아래 신청정보 모두 입력 후 안내 및 동의 사항 체크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신청 페이지에서 '출산가구 할인신청 안내서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 한전 관할지사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가구 신생아뿐만 아니라 대가족(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과 3자녀 이상(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는 30%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자녀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전화신청, 방문 신청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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