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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생활꿀팁

맹견 5종 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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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맹견 책임보험

맹견 보험이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키우는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맹견 보호자분들은 2021년 2월 12일까지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은 보호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가입 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맹견 품종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로트와일러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맹견 책입보험 가입비

  •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1,250원 정도로 꽤 저렴한 편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상 내용

  •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및 후유 장애 피해를 준 경우 : 1명 당 8,000만 원
  •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 1명 당 1,500만 원
  • 맹견으로 인해 다른 동물이 부상을 당한 경우 : 1건 당 200만 원 이상

※ 참고로 개 물림 사고로 인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맹견 보험 위반할 경우

  • 1차 위반 시 : 100만 원 과태료
  • 2차 위반 시 : 200만 원 과태료
  • 3차 위반 시 : 300만 원 과태료
  • 맹견 책임보험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보험으로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맹견 보험 출시 예정사(2021년 1월 27일 기준)

  • 출시한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2021년 1월 25일 출시)
  • 2월 12일 전 출시 예정인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 하나, 롯데, DB, KB 손해보험, 현대해상(펫 보험 특약)

2021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나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의 경우 맹견 보험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맹견 견주들께서는 펫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맹견 보험에 따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무조건 맹견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추가로 맹견이 아닌 일반 애완견의 경우에는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지만 펫보험 특약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한 번 알아보시고 특약 내용 중 애완견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 3가지 사항 모두 1차 위반 적발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적발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적발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일반 애완견과 달리 맹견을 키울 시에는 다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달 2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맹견 견주들께서는 선호하시는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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