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일하게 하라/생활꿀팁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근로복지서비스)

728x90
반응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 목적 및 내용

  • 코xx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지원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지원하며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약 9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저소득자 우선 선발)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 단, 신청 1주 차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5부제로 나눠서 진행하며 1월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부제 신청

  • 1월 25일(월)부터 1월 29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할 것!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스마트폰 X)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 기간 중 24시간 동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으로 인해 PC로만 신청 가능하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복지사업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핸드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해당 지원금은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교사(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해당

4. 신청 대상

  • 20221년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인 자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자(돌봄종사자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즉 19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연소득 금액)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예정)자가 아닌 자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방과후 교사의 경우 학교장 확인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 :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
  • 방과후 교사 : 초 중 고 방과후 학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6. 지원사업 일정

  • 1월 25일(월) ~ 2월 5일(금) 신청서 접수 → 2월 8일(월) ~ 2월 19일(금)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 2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7. 이외 질문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개인적인 소개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9년 실제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능(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본인이 기관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속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0년도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복수혜가 가능한 지원대상입니다. 단, 21년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1년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능)
  •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입니다. 단, 지원금 수급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하나,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이연하여 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총액은 유지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