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시행 후 3개월 만에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에서는 해당 사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및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신청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그리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중위소득 150% : 3인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정
- 지원 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는 돌봄 활동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 원 / 영아 2명 기준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최대 13개월을 지원합니다.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돌봄활동
- 아이돌봄비 지급
- 신청 시기 :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는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pro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민간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1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친인척형으로 신청하였다가 추후 민간형으로 월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월 40시간 돌봄 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시기 : 친인척형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월의 익월에 지급하며 민간형의 경우에는 민간업체 기준에 따르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용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단은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한다면 아이돌봄비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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