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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서울 청년수당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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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2만 명에게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1차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2023년 3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목)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차, 하반기에 2차로 나눠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1만 5천 여 명을 뽑는 반면 하반기에는 5천 여 명만 모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서울 청년이라면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 사업 신청 후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과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의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으로 선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 ~ 34세(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 : 2023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청년
  • 지원 제외 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서울시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유사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1인 : 111,677원(직장인가입자) / 50,654원(지역가입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지원 내용 : 매달 50만 원 - 최대 6개월 간 지원합니다. 단, 참여 도중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급은 중단됩니다. 청년수당과 함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청년수당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9일(목) 오전 10시 ~ 3월 16일(목) 오후 4시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금융 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 방법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저소득 청년을 먼저 선정합니다.
  • 발표 예정일 : 2023년 1차 서울 청년수당 참여 대상자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서울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02-120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 사업은 1차와 2차 나눠 진행하며 1차는 상반기, 2차는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2차보다 1차에서 3배 가량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청년들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 및 구직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은 가능하나 해외에서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참고로 예금, 적금, 보험, 국민연금, 상품권 구입 등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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