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이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식 공모주는 소위 돈이 많은 분들(기관, 슈퍼개미 등)이 나눠먹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2021년 공모주 개편안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도 최소 1주 이상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공모주 일반 청약을 해보신 아시겠지만 배정주식 수에 비해 청약자가 많은 경우, 즉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균등배정 방식으로도 1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 방식이란 일반 청약자의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이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먼저 배정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비례배정은 쉽게 말해 많은 돈을 청약할수록 많은 주식 수를 배정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이전에는 비례배정 방식으로만 공모주를 나눴으나 이제는 균등배정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 또한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량은 '균등배정 + 비례배정 = 최종 배정수량'입니다.
- 균등배정 : 일반청약수량의 50% ÷ 청약한 계좌수(소수점 수량은 추첨)
- 비례배정 : 청약수량 ÷ (최종경쟁률x2)
- 단, 배정처리 기준에 따라 배정 수량은 계산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 청약 과정
- 공모가액 확정 : 1주 당 청약 가격
- 청약 : 일반투자자의 경우 청약대금의 50%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
- 배정 : 균등배정 방식과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주식 수 확정
- 납입 및 환불 : 증거금에서 배정받은 공모주 청약대금을 제외, 나머지 금액은 환불
- 상장 : 상장일부터 배정받은 공모주 매도 가능하며 주식 시장에서 매수 또한 가능
공모주 청약 신청 방법
- 계좌 개설 : 청약 개시일 직전일(또는 청약 기간 내)까지 증권 계좌 개설 - 청약 기간 내 계좌 개설 후 청약 여부는 증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되도록 청약 전날까지 계좌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보다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앱(MTS) 또는 HTS 또는 PC 홈페이지 접속
- 공모주 청약 → 공모/실권주청약 선택
- 청약 종목 선택
- 청약한도 및 투자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청약신청수량 선택
- 주식/환불금 자동이체 신청
- 청약결과 확인 : 청약 → 공모/실권주청약 조회/취소 선택
계좌 개설은 영업점 방문 또는 증권사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 본인명의 핸드폰, 타금융기관 본인명의 계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가능 시간은 청약 시작일 오전 8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만 종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기로 정한 종목은 첫날에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간혹 증권사 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청약은 청약 가능 시간 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확정된 공모가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공모가가 50,000원이고 10주를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25000원 X 10 = 250,000원'이 청약증거금이 됩니다.
청약 후 배정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배정받고 남은 잔액은 청약 신청 시 지정한 환불/입금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환불은 청약 마감일로부터 이틀 후 이체되며 청약 후 배정결과는 청약마감일 오후 6시 또는 그다음 날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매도가 가능하며 주식시장을 통해 매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모주 청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 기간 내에만 청약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은 공모주 청약 관련 전문 홈페이지 38커뮤니케이션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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