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보통 분리수거함이 따로 잘 구분되어 있어서 분리배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나 집에서 나오는 다양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의외로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리신 적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버려야 하는지 품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과 같은 쓰레기는 동주민센터로 가져가시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종이팩 1kg당 화장지 1 롤로 교환을 해주는 데 해당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일반쓰레기
- 불에 타는 쓰레기 : 종량제 봉투(흰색봉투)에 담아 배출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 코팅 용기, 사기그릇, 소량의 건축자재, 오염된 스티로폼 등
-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 전용 용기(청소업체에서 구매)에 담아 배출
- 재활용
- 종이류 : 스프링,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묶음 배출. 종이컵은 종이류와 분리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철 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부탄가스 등 인화 물질이 든 캔류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플라스틱을 제거한 후 배출
- 음료수 병, 기타 병류 : 재질이 다른 병뚜껑, 상표 등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
- 비닐류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담아서 배출(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는 특수 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서 배출)
- 폐스티로폼
- 상자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떼어 내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재질의 경우는 특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폐건전지, 폐형광등 :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동 주민센터나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깨진 폐형광등은 특수 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 폐휴대폰 : 동주민센터 및 지하철역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폐소형가전 : 구청 재활용팀 전화접수(2091-3273) 후 배출(밥솥, 전자레인지 등 1m 이하 소형가전)
- 폐대형가전 : 서울시 콜센터(1599-0903) 전화 접수 후 방문 수거(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크기 1m 이상 대형가전)
- 의류 : 의류수거함에 투입(솜이불, 베개, 쿠션, 여행 가방, 인형류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대형폐기물 :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장롱, 침대, 책상, 의자, 이불, 세면대, 싱크대 등 각종 생활용품)
- 우산, 완구류 등 2가지 이상 재질로 구성된 물품은 분리하여 품목별로 배출합니다.
-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볼링공, 비닐장판, 신발, 비닐 코팅된 물품 등은 특수 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주문과 배달이 급증하면서 비닐류와 스티로폼 배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어 마구잡이식으로 다른 쓰레기들과 배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비닐류와 스티로폼 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비닐류와 스티로폼을 대체할 만한 좋은 방안이 없는 만큼 비닐류와 스티로폼 처리 방법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분리배출해주는 것이 환경을 위한 일이니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닐류와 스티로폼 분리배출 방법
- 비닐류 :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
-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은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스티로폼 : 흰색만 배출
- 상자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은 후 배출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후 배출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후 배출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류와 폐스티로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될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되니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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