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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2022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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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파주시에서는 2022년 6월 지급 예정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3월 28일(월)부터 4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온라인과 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또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농민기본소득 신청 시 로그인해야 하므로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202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거주 기간 : 경기도 파주시에 3년 연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
    • 농업 종사 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농지 소재지 : 주소지에 농지를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연접 시군까지 인정, 연접 시군이 타 시도일 경우도 포함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주 배우자의 경우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 생산에 종사할 경우 지급합니다.
    • 단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1번,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동일해야 합니다(단,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1년 이상 파주시(연접 시군 포함)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 파주시 농민 개인에게 분기별 15만 원, 1년간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2022년 6월(예정)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용처 : 농민기본소득은 파주시 관내 파주시 지역화폐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대형마트 등 제외)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4일 ~ 4월 22일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25일
    • 서면(방문) 및 온라인 신청 기간 : 3월 28일 ~ 4월 22일
      • 방문 신청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단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 방문 신청 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농업인 확인서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이신 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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