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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만 지급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역별로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가 상이하며 지원 대상 요건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이외에 일부 지차체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이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폐업하신 소상공인이시라면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각종 양식은 서초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서초구이면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폐업 시점,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영업 기간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원 등)
- 상시근로자 수 5 ~ 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
-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폐업 시기 :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 2022년 11월 30일(접수 마감일)까지
- 영업 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 폐업 시점,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영업 기간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소상공인
- 지급 방식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공동 대표의 경우)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1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제 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 2022년 11월 30일(수)
- 신청 방법 : 서초구 홈페이지 폐업 소상공인 게시판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해당 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콜센터(양재역 환승주차장 5층)으로 방문 신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 단, 방문 신청 시 유선으로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 편한 방법대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신고일(폐업일, 영업기간) /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 계좌정보 확인 / 폐업 전 대표자 본인 통장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 대표인 경우 해당자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유효기간 확인 필수)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 매출 확인 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1인 대표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발급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나 이의 신청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양식은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게시판 내 지원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초구 소상공인 게시판에 접속하시면 대출 지원 사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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